[부산=김문권기자]국세청이 회사법인의 탈세에 대해 벌금납부통고처분없
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조세범에 대한 처벌절차를 위반한 무효라는 판
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16일 부산 파라다이스비치
호텔카지노 탈세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호텔 관리부장 안홍규피고인(48
)과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비치호텔(대표 강수창.49)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등 선고공판에서 안피고인에게 징역3년에 집
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74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