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장에 대해 환경처의 판단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공사중
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날 환경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문제의 수련장은 지난 91년 1
월 자연공원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추후 새로 제정된 환
경정책기본법에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환경처
의 판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공사의 일시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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