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지익상검사는 15일 고액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아닌 사
람의 이름으로 수차례 더 낙찰을 받은 이명숙씨(51/여/수원시 장안구 조
원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계원 40명으로 월불입금 5백만
원에 낙찰금 2억원인 낙찰계 계주를 하면서 첫번째 낙찰을 받아 더 이상
의 낙찰기회가 없는데도 같은해 5월 5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모식당에
서 가명으로 계금신청을 해 6,19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7억2천만원을 부당하게 낙찰받아 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가명으로 이 계의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계금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짜리 계원행세를 해 6천만원에서 9천5백만원까지
낙찰받았으며 계주가 장부일체를 관리하고 계원끼리도 서로 모르는 점을
이용해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