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중구 황학동 일대가 상업과 업무, 주거 기능 등이 포함된 복합 공간으로 개발된다. 재정비 속도를 내기 위해 높이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중구는 황학동 일대 33만7980㎡의 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중구 동쪽 끝으로, 성동구와 맞닿아 있다. 중앙시장과 주방가구거리, 수도권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등이 있는 곳이다. 30년 넘은 건물 비중이 90%에 달하고, 전체의 74%가 5층 이하인 노후 저층 건물 밀집 지역이다. 상권 침체와 열악한 주거환경, 부족한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계획에 따르면 대상 구역 내 전통시장들을 포함한 부지 37%(12만5000㎡)가 특별계획구역(3개)과 특별계획가능구역(1개)으로 지정된다. 역세권인 마장로 남쪽은 상업·업무·문화·주거 복합 기능으로, 마장로 북쪽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략 개발을 유도한다. 정비사업으로 확보되는 공공공간은 개방형 녹지와 보행통로로 활용된다.대상 구역은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계획에 따라 20~80m의 높이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계획안에선 높이 규제를 50~120m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황학 지구단위계획안은 2022년 10월 처음 주민에게 열람 공고됐다. 하지만 당시 계획안은 소극적 관리 차원에 머물러 개발을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았다.중구는 2년간의 검토와 조율을 거쳐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웠다. 오는 31일까지 재열람 공고를 하고, 19일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후속 절차를 조속히 밟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50% 늘려준다.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을 시작으로 3년간 약 1만 가구의 주택이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완화하는 ‘규제 철폐안 33호’를 오는 5월 조례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분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적용받는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대상이다. 서울 내 약 88.7㎢(43만 필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로 상향된다. 시는 규제 철폐안 33호를 통해 3년간 일반 건축허가 5000가구와 소규모 재건축 4000가구, 자율주택정비사업 1000가구 등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1~2가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또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개발이익률·재건축 후 자산가치를 종전 자산가치로 나눈 비율)이 평균 30% 높아지고 전용면적 59㎡ 주택 9가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10가구(전용 30㎡)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서 소규모 재건축 74건, 소규모 재개발 1건, 자율주택정비사업 59건이 추진되고 있다.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건축할 때도 10∼25%의 면적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서울시는 5월 조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빨리하자’고 했지만, 양치기 소년의 외침보다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만 해도 민노총이 반발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모국어가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이 대표의 현란한 말 바꾸기가 다시 한번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재산의 수평 이동에 불과해 여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1세대 1회’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후 자녀에게 상속할 때 다시 세금을 매기면 동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해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현행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혼 시 배우자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세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연 입장을 바꿀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표가 되는 사안에는 일단 걸치고 보자는 식으로 말로만 동의한 뒤, 정작 논의에서는 부자 감세를 운운하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까 미심쩍다”고 말했다.법안을 논의하는 기재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 의원은 “심지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