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
하고 휴식년제 및 입산금지구역으로 정한 북한산, 관악산 등 서울 근교의 6
개 산 16개 주요등산로에 대한 입산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12개 근교산의 등산로 어귀 22곳에 화기물 임시보관소를 두어 등
산객들이 산에 오를 때 버너 등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과 구청에 대책본부를 구성해 단속활동을 펴는 한편
불법행위를 하다 들킨 사람에게는 2만~2백만원까지 과태료 및 벌금을 물리
기로 했다.

입산통제구역(12월말까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수락산 <>덕성여대~노원골 왼쪽 <>늑대골 어귀~수락계곡 능선 <>제2야
영장~영원암 능선 <>큰바위샘 밑 삼거리~수락계곡 <>노원골 약수터~수락계
곡 <> 관악산 <>제4야영장~무네미고개 <>낙성대~연주대 <>북한산 <>넓적바
위~제17야영장~칼바위 능선~재개골 <>자운사~칼바위 능선 <>내원사들머리~
칼바위 능선~냉골약수터 <>삼성암 뒤~칼바위 능선 <>보광사 뒤~진달래 능선
삼거리 <>청계산 <>제2야영장~청계산 정상 <>바람골~옥류봉 <>대모산 <>대
모천, 옥수천 약수터~대모산 정상 <>구룡산 <>구룡천, 개암천 약수터~구룡
산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