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당무회의를 열어 근로소득세를 분리과세해 3-3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개정안과 법인세를 5-6%P 낮추는 법인세법개정
안 등 각종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제출했다.
민주당의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는 5-50%의 세율을4-40%로 크
게 낮추고 근로소득세는 저율 분리과세하는 한편중소기업의 접대비산입
한도를 정부안의 1천8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올려 세부담을 경감토
록 했다.
이와 함께 이자,배당 및 보험차익은 소득세에 합산과세하고 주식매매차
익은 합산과세에서 제외했다.
또 소득세 인적공제액은 정부개정안의 배우자공제 54만원,부양가족공제
48만원을 각각 60만원,55만원씩으로 더욱 확대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