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함께 정신적 피해도 인정, 시공회사에 대해 피해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이번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페놀사고를 비롯, 각종 환경고나련 재정 및 조
정건에서 물질적인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
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
유사한 조정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1362의1 남창현씨(48)등 23명이 금호동5-1지
구 재개발아파트공사와 관련해 지난 6월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소음진동 피
해재정신청에 대해 주민들의 물질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인정된다면
서 두산건설 측에 정신적 피해배상액 3천4백5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6천9
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