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군자 고유수면 매립면허때 1조 특혜"...제정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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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제정구의원은 11일 한화가 군자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에의해 1조원규모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가 공유수면매립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켜 매립자의 이득을
최소화하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시행 하루를 앞둔 지난86년12월30일
경기도로부터 전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아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의원은 면허취득당시의 구법은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립지전부를
매립자가 취득토록 되어있어 한화가 하루차이로 신법을 적용받지 않아
1조2천4백27억원정도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의원은 이와관련,"도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의 위조,환경영향평가
절차무시등을 감안하면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라며 관련사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정에서 정경유착에의해 1조원규모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화가 공유수면매립사업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켜 매립자의 이득을
최소화하는 공유수면매립법의 시행 하루를 앞둔 지난86년12월30일
경기도로부터 전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아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의원은 면허취득당시의 구법은 공공용지를 제외한 매립지전부를
매립자가 취득토록 되어있어 한화가 하루차이로 신법을 적용받지 않아
1조2천4백27억원정도의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의원은 이와관련,"도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의 위조,환경영향평가
절차무시등을 감안하면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라며 관련사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