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등에 미용문신을 해주는것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의사면허가
없는 미용사의 문신시술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
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0일 손님들을 상대로 속눈썹등
미용문신을 해오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H미용실 미용사 이양순씨(46.여.서울 성동구 광장동)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및 벌금 1백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눈썹등 부위에 인공색소를 주입하는 미용
문신은 단순한 미용행위에 불과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미용
문신도 문신용 기구의 재사용으로 각종 질병이 전염되거나 시술잘못으로 부
작용이 우려돼 의사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조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