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통계 기계산업동향조사 중소기업조업상황조사 도시주택가격조사등
2백40개 통계가 통계청과 공표협의를 이달부터 면제받는다. 또
광공업조사통계 기계공업경기동향조사 산업동향조사 생산실적보고
입주업체실태보고등 동일한 항목을 여러기관이 조사하는 유사.중복통계가
통폐합된다.

통계청은 10일 통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응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계위원회를 열어 통계공표면제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이번 조치는 통계분야의 규제완화라 할만하다. 사실 그동안
통계청이 승인한 3백52개 통계는 발표전에 반드시 통계청의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민간단체가 조사한 통계는 늘상 "뒷북통계"가 되기
일쑤였다. 또 정부가 모든 통계를 조정함으로써 국가가 통계를 통제하고
심지어 조작한다는 세간의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다. 이번에 2백40개
통계를 공표전협의대상에서 면제해 준것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또 이런 기관이나 저런 단체가 비슷한 통계를 중복요구하다보니
민간기업은통계자료 작성과 보고에 큰 부담을 느껴온게 사실이다.
통계청이 올초 기업의통계응답현황을 조사한 결과,1백55개 조사대상
기업체중 22개업체는 1년에 1백건 이상의 통계자료를 관청이나 협회등에
보고해야 했고 이를 위해 전담직원까지 둘 정도였다.

이런 통계는 조사기관만 달랐지 내용은 거의 같다. 예컨데 생산 출하
재고등을 조사하는 통계만도 광공업동태조사(통계청)기계공업경기동향조사
(상공자원부)산업동향조사(지방상공회의소)생산실적보고(각 시도)입주업체
실태보고(한국수출산업공단)등이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과감히 통폐합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통계청은 교통량통계조사 상하수도통계조사등 1백12개 공표협의대상
통계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부가 승인한 통계는 KS마크처럼 정부승인
통계마크를 주어 신뢰성을 높이고 이번에 협의가 면제된 통계라도 부실의
여지가 커지면 다시 사전협의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