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경쟁 심화에 따른 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해 경영합리화
추진실적을 평가해 은행의 종합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추진실적이 부진한
은행에는 점포 신설이나 자회사 설립 때 불리함을 주기로 했다.
10일 은행감독원이 마련한 `금융기관의 경영혁신 기본방향''에 따르면 금
융실명제.금리자유화등으로 국내은행들도 생존을 위한 일대 경영혁신이 시
급하다고 보고 은행내규에 어긋나는 대출이나 허술한 여신심사 체제를 철
저히 가려내고 은행별 여신건전성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개별 은행의 경영위험이 전체 금융권 불안정으
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지가 부진한 은행에 구체적인 경영개선방안을 강구
하도록 지도하고 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이 경영
합리화 또는 경영개선조처 요구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은행 담보자산은 현재 가치를 반영해 값을 매기고, 불
량 여신은 부실위험 여신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잡은 담보물은 종류별로 평가 기준이 나
누어져 유가증권은 대용가격의 90~100%(주식 90%, 회사채 95%, 국공채 10
0%), 대지 및 건물은 각각 공시지가, 감정가의 100%, 아파트는 시가의 70
%가 회수 가능한 담보가액으로 인정된다.
또 부도, 법정관리나 대출금 이자 연체 등으로 부실이 표면화하지 않았
더라도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에 대한 여신은 요주의, 고정 등 부실 가능
여신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러한 자산 분류방식 변경에 따라 6월말 현재 2조9천4백억원에 이른
부실여신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원 관계자는 금리자유화 등으로 경쟁이 격화해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부실여신 정리를 위해 손실을 보전하는 대손충
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