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석 전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5년 선고...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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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0일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공군참모총장 한주석 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
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활주로 도색공사와 관련, 한피고인에게 5천만원의 뇌물
을 준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던
선진기업 손병용씨(57)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에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밖에 삼성항공 윤춘현 전전무(61)에게 뇌물공여죄를 적
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조중건 대한항공 부회
장(61)등 뇌물공여자 2명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공군참모총장 한주석 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
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활주로 도색공사와 관련, 한피고인에게 5천만원의 뇌물
을 준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던
선진기업 손병용씨(57)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에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밖에 삼성항공 윤춘현 전전무(61)에게 뇌물공여죄를 적
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조중건 대한항공 부회
장(61)등 뇌물공여자 2명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