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0일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전공군참모총장 한주석 피고인(57)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
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활주로 도색공사와 관련, 한피고인에게 5천만원의 뇌물
을 준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던
선진기업 손병용씨(57)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에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밖에 삼성항공 윤춘현 전전무(61)에게 뇌물공여죄를 적
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조중건 대한항공 부회
장(61)등 뇌물공여자 2명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