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와 제2단계금리자유화이후 은행신상품이 봇물을 이루고있다.

이들 신상품중에는 주택자금대출을 별도로 보장한 상품도 많아진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에 국한됐던 주택자금대출이 시중은행에서까지
가능해졌기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외에 시중은행의
신상품을 적절히 이용하면 주택자금을 손쉽게 얻어쓸 수 있다.

올해 새로 나온 주요 주택자금대출상품을 정리한다.

<>.보금자리통장(국민은행)

예금주본인뿐만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최고5천만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마련전용통장.

예금주나 가족이 소유주택을 팔경우 그 집을 사는 사람에게까지
대출해주는 점도 특징이다. 대출금액은 <>구입 신축자금의경우
5천만원까지<>전세 개량자금은 2천만원까지<>매도자금은 3천만원까지이다.
가입후 1년이 지나면 평균잔액의 10배범위내에서 전국 어느 점포에서나
자동적으로 대출받을 수있다. 평균잔액을 산정할때는 가족 모두의
예금실적이 포함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15년이다.

<>.맞벌이 내집통장(보람은행)

맞벌이부부의 최대 관심사인 내집마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위해
국내최초로 "대출보장제도"를 실시한 것이 특징. 보람은행은 선착순
3천명에 한해 가입과 함께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있다. 부부가 한
계좌로 거래할 수 있으며 출금편의를 위해 통장과 신용카드는 2개씩 발급
된다. 3년이상 거래하면 3천만원까지, 6년이상 거래하면 5천만원까지
자동대출된다. 만기는 10년. 맞벌이부부가 월80만원씩 3년을 납입하면
<>저축원리금 3천4백만원과<>대출보장액 4천5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자금2천1백만원만 있으면 1억원짜리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전세자금및 중도금신용대출(씨티은행)

전세자금이나 아파트중도금을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대출전용상품. 전세자금으로 1천5백만원까지,아파트중도금으로
3천만원까지 대출된다. 이자율은 전세자금이 연16.75%,중도금이 연16.25%로
국내은행보다 다소 높다. 대출기간은 최장3년.
만26세이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월정급여자나 전문직업인 자영업자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이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는 전세자금의 경우 연0.3%,중도금의 경우
연0.7%수준.

<>.근로자주택마련부금(평화은행)

매달 일정액을 납입해 납입횟수가 8회를 넘으면 주택신축 구입자금으로
3천만원까지,임차 개량자금으로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수있다. 월납입액은
1만원단위로 제한이 없다. 대출금은 부금납입액의 10배까지. 대출기간은
납입횟수에따라 다르며 최장10년이다.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규모는
구입자금은 1백평방미터 이하, 임차자금은 85평방미터 이하이다.

<>.한가족평생통장(외환은행)

한가족의 예금거래실적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3억원(6인가족기준)까지
늘린점이 특징. 가족중 한사람이 3년이상 거래하면 가족1인당 5천만원까지
대출된다. 대출용도는 제한이 없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데 적당하다.

가족중 한사람의 거래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1인당 3천만원한도내에서
수시로 쓰고 갚을 수 있는 회전대출이 가능하다.

<>.신세대우대통장(조흥은행)

자녀가 성장했을때 주택자금을 마련하기에 적당한 상품. 자녀명의로
가입하면 자녀의 성장사이클에따라 각종 자금이 대출된다. 주택전세자금은
2천만원까지,주택구입자금은 3천만원까지이다. 만기는 전세자금이
3년,구입자금이 10년이다. 이밖에 주택은행의 차세대주택종합통장과 같이
자녀를 대상으로한 상품은 모두 주택마련자금으로 5천만원까지 대출을
보장하고있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