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미결구금일수 공제'금액 2~3만원으로 인상 입력1993.11.10 00:00 수정1993.11.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검은 9일 벌금을 내지못한 사람에게 벌금대신 징역형을 집행하는 경우에적용되는 "미결구금일수 공제"금액을 하루 5천~1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인상토록 예규를 개정,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의 이같은 지시는 올해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가 하루2만1천2백원인데 비해 법원과 검찰이 10년넘게 적용해온 하루 공제액이5천원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명 "문맹 수준" 이준석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마찬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정치권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 2 기장 전복죽, 멸치, 눈꽃붕장어- 기장의 맛과 축제들 포토 스폿으로 유명한 죽성드림세트장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기장시장이 자리한다. 기장 미역, 다시마, 멸치, 곰장어와 붕장어, 생갈치 등 기장 대표 특산물도 모두 기장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싱싱한 해산물과 왁자한... 3 비보존제약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대한민국신약개발 대상 수상 비보존제약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를 개발한 공로로 제26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 2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신약개발상(K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