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미결구금일수 공제'금액 2~3만원으로 인상 입력1993.11.10 00:00 수정1993.11.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검은 9일 벌금을 내지못한 사람에게 벌금대신 징역형을 집행하는 경우에적용되는 "미결구금일수 공제"금액을 하루 5천~1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인상토록 예규를 개정,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의 이같은 지시는 올해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가 하루2만1천2백원인데 비해 법원과 검찰이 10년넘게 적용해온 하루 공제액이5천원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의 상호관세, 스태그플레이션 부를 처방" 트럼프가 4월에 예정대로 상호 관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를 처방전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학자가 경고했다.메릴랜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칼럼니스트인 피터 모리치는 18일(현지시간) 마켓워치 ... 2 트럼프 정부 "4월2일에 국가별 상호관세율 발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에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율과 비관세 무역장벽 및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한 관세율을 제시할 것이라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장관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베센트 장... 3 이스라엘, 대규모 가자 공습…휴전 깨고 전면전 치닫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휴전 합의를 파기했다며 반발했다. 가자지구 휴전이 깨지고 양측이 전면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