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9일 벌금을 내지못한 사람에게 벌금대신 징역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미결구금일수 공제"금액을 하루 5천~1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인상토록 예규를 개정,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의 이같은 지시는 올해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가 하루
2만1천2백원인데 비해 법원과 검찰이 10년넘게 적용해온 하루 공제액이
5천원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