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엉터리로 작성하는 분식결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9일 증권감독원은 12월결산기업의 92년 재무제표에대한 일반감리과정에서
지난5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임원해임권고등의 중징계를 받은 한국강관
외에도 조선맥주등 7개상장사의 분식결산사실이 적발돼 시정요구 경고등의
조치를취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말 기업공개가 확정된 화신제작소등 3개공개예정기업도 감리과정
에서 분식결산사실이 적발됐다.

12월결산법인의 일반감리는 지난6월 80개 12월결산법인을 무작위추출해
시작했는데 그동안 감리가 끝난 38개사중 8개사에서 분식결산사실이 적발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선맥주는 건설지금이자 과대계상,노무비 과소계상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16억4천2백만원 부풀였으며 범양건영도 공사수입을 과대계상
해 11억6천5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밖에 삼애실업 동성화학 제일엔지니어링 태성기공등도 순이익을 부풀
렸고 한일시멘트는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담당공인회계사가 주의조치
를 받았다.

공개예정기업인 화신제작소는 91년 10억1천6백만원,92년 2억5천만원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잘못 계산했고 뉴맥스 한국염공등도 분식결산사실이
지적됐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들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덕.안진.영화.청운.
신한.산동.안건회계법인과 성진.삼경합동회계사무소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경고 주의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