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내년부터 제지및 제철.제강 합성수
지 유리제조등 4개업종에 대해서 국내 폐자원을 최고 47%까지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9일 환경처 고위관계자는"전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폐자원의
수입을 억제하기위해서 제품의 회수가 가능한 산업의 재활용 의무기준을
설정키로 했다"면서 "연차적으로 국내 폐자원의 사용의무대상품목을 확대
하고 의무비율을 높여갈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처는 이미 이같은 계획을 상공자원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
정,청와대 행정수석에게 보고한 상태이다.
이를위해 환경처는 업종별 국내 폐자원의 최저 투입의무비율을 94~95년 2
년동안은<>제지업체(폐지)<>유리제조업체(폐유리)는 각각 47%<>제철.제강
업체(고철)30%<>합성수지제조업체(폐플라스틱)12%등으로 설정했다.
환경처는 96년 이후에는 제지업체및 유리제조업체와 합성수지제조업체의
경우 내년보다 각각 3%포인트가 많은 50%와15%로 높이고 회수가 쉬운 고철
은 10%포인트가 많은 40%로 올리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들 업종이 이번에 설정한 국내 폐자원 투입의무비율을 어길때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따라 과태료등 벌칙과 함께
범정부차원에서 금융.세제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