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구
속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구완회(30.대구 달서구 감
삼동)씨가 8일 경찰.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10개월 동안 부당하게 구속됐
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6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
사지법에 냈다.

구씨는 소장에서 "당시 살인사건이 일어난 봉천동 일대에서 우유배달
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연행돼 팔다리가 묶인 상태
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을 한 뒤 구속됐다"며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담당검사가 증거를 무시하고 경찰의 의견만 받아들여 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10개월여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