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식품''을 내세운 유기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선 처음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다.
농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된 `유기농업발전기획단''은 지난 6일 열린 제5차회의에서 유기농업을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비 등 자연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유기농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일부에서는
농약을 보통때보다 약간 적게 써서 농사를 지은뒤 `무공해'' `특수재배''
`유기농법재배''등 이름으로 훨씬 비싸게 판매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불
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내려진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는 그동안 외국의 사례등을 수집,
각계대표의 검토과정을 거친 것으로 비교적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농림수산부는 유기농업에 대해 정의가 내려진 것을 계기로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재배실태확인 출하품과 시판품에 대한 농약잔류조사등을 실
시, 국가가 품질인증을 하는 유기농산물품질인증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대상자는 우선 유기농업단체의 추천과 유기재배
경력 기술축적정도등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유기농산물품질인증제는 내년중 수도권에서 재배되는 상추
쑥갓 케일 당근 배추 등에 대해 우선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차츰 대상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유기농업에 필요한 퇴비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퇴비
장 10군데에 40억원을 융자 또는 보조한데 이어 내년에는 1백군데에 4백
여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무독성 농약개발과 병충해에 강한 우량품
종의 연구개발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