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자백강요 등 검찰과 경찰의 강압을 못이겨 수사단계에서는 거짓자
백을 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고 있다.

지난 91년1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
목돼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구완회
(30.대구 달서구 감삼동)는 8일 검찰과 경찰의 강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4천6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냈다.

구씨는 소장에서 "살인사건 당시 봉천동에서 우유배달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연행돼 팔다리가 묶인 상태에서 가혹행위
를 당해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또 "검찰에 송치된 뒤 경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담당검사가 이를 조서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경찰의 의견만 받아들여 구속기소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서울고
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10개월여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검찰의 강압에 못이겨 허위자백, 구속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
죄가 확정된 김학동씨와 서울마포구 대흥동 어린이방화살인사건의 범인으
로 지목됐던 권모군가족 등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7월 권군가족에게 8천만원, 지난 9월 김씨에게는 3천만원
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