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품질표시를 하지않은 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시킨 제조업체와
판매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공진청은 8일 소비자가 상품에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수있도록 성분 규격
사용시주의할사항등 품질표시를 하여야할 제품중 가구 안경테 우산 양산등
11개품목을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한결과 2백14개업체와 45개수입업체
및 2백3개판매업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에서는 패션제품인 안경테와 금속가구류제품중에서 위반제품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적발건을 위반사례별로보면 품질표시를 전혀 하지않은것이 31%를 차지했고
표시항목중 일부항목을 누락한것이 48%, 품질표시를 바르게 하지않은것이
21%로 나타났다.

공진청은 적발된 업체에대해서는 품질표시명령을, 판매업소에대해서는
판매금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