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표시않은 제품 생산.유통업체 대거 적발...공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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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공진청은 8일 소비자가 상품에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수있도록 성분 규격
사용시주의할사항등 품질표시를 하여야할 제품중 가구 안경테 우산 양산등
11개품목을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한결과 2백14개업체와 45개수입업체
및 2백3개판매업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단속에서는 패션제품인 안경테와 금속가구류제품중에서 위반제품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적발건을 위반사례별로보면 품질표시를 전혀 하지않은것이 31%를 차지했고
표시항목중 일부항목을 누락한것이 48%, 품질표시를 바르게 하지않은것이
21%로 나타났다.
공진청은 적발된 업체에대해서는 품질표시명령을, 판매업소에대해서는
판매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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