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국(CATV)의 전송망사업자는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에 10명
이상의 전문기술자를 확보하고 시설설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정계획이 확정됐다.

체신부는 8일 오는 12월11일까지 전국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에 대한
전송망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12월13일부터 심사에 착수해 24일까지
완료한뒤 연말안에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아래 이같은 내용의 전송망
사업자 지정신청안을 공고했다.

지정안은 전송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기사2급이상 5명 기능사2급이상 5명을 확보하고
전송로시설을 설치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포괄적인 사항만을 규정했다.

체신부는 종합유선방송법 제4조(겸영제한등) 5조(결격사유) 6조(외국자본
의 유입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않고 이같이 자금 기술 시설설치능력등
지정기준에 적합한자는 별도제한없이 모두 전송망사업자로 지정할 방침
이다.

또 전송망사업자의 사업구역범위는 정부의 1단계 종합유선방송국의 54개
허가구역중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사업구역으로 하고 사업자는 종합유선
방송국에서 수신자댁내 분기점까지의 전송선로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체신부는 전송망사업자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간내에 지정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체신부전파관리국 방송과에 수수료 20만원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오는16일 오후2시 체신부회의실에서 지정신청요령
에 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체신부는 전송망사업자 지정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13일까지 각계전문가들로 심사전담반을 구성하고 필요시 신청서류
의 사실조사를 할 계획인데 사업자지정공고에 따라 한국통신을 비롯 데이콤
한전과 일정규모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