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목사 신부등 성직자들이 샐러리맨인가. 이렇게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 "아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성직자란 종교상의 직분을
맡은 교역자이므로 그 직분의 본질은 종교적인 진리를 전파하고
희생.봉사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직자들도
현실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상 생활의 수단으로서 수입이 있어야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소득이 있는 것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직자들도 국민의 일원이고 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세
(갑근세)를 내야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전부터 있어왔다. 지금까지 성직자들
의 수입은 월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성무활동비및 수고비라는 개념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정부에서 성직자들
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이유중에는 그들의 수입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 또는 탄압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밖에도 정치적으로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큰것을 배려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하고 국민
에게는 모두 납세의 의무가 있는이상 성직자라 할지라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천주교 전국총대리회의(의장 김옥균주교)는 지난 9월말에 성무활동비및
수고비를 월정급여형태로 통일하여 갑근세를 내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고 10월의 주교협의회(의장 이문희대주교)에서도 결정하였다. 또
개신교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호경)에서도 최근의 정책협의회에서
조성노박사(현대신학연구소장)의 발제논문을 통해 "개신교회 성직자들의
상당수가 자진납세하고 있으므로 거교회적 확산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납부한다는 것이 정직한 말일 것이다. B 플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보다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였다.
성직자란 우리 국민의 사표가 되는 분들이므로 성직자의 솔선수범은
우리국민의 납세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납세자로서는 세금의
다과도 중요하지만 공평과세야말로 기본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