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비위공직자에 대한 예금계좌 조사권을 명시한 감사원법개정안
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6일 한 고위당
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진 감사
원법개정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안문구에 대한
다소간의 첨삭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영장없이도 예금계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