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좋은 품질의 정부조달 물품을 공급하는 우수생산업체에 대해
납품시 실시토록 되어 있는 사전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조달청은 4일 사무용기 문구류등 저장품을 납품하는 생산업체중 우수
업체에 대해 대금지급 전에 육안으로 실시하는 관능검사와 이화학검사를
내년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수생산업체는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게 되어 자금난 해
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의 이같은 방침은 생산업체의 품질 개선 의욕을 고취시켜 저장
물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업체는 조달청에 물품을 납품한 업체중 최근 3년동안 사전검사에
서 합격판정을 받은 업체로 현재 33개사가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