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규제조치 대폭완화...정부, 화물운송업 등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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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운관련법이 전면개정돼 늦어도 96년부터는 해상화물운송업이
현행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항로구분이 철폐되는 등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조치가 대폭 줄어든다.
이에따라 항로 및 사업구역 제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체
들이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른 해상수송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됐다.
해운항만청은 4일 <>해상화물 운송업 등록제전환을 비롯 <>특수화물운
송사업의 구분면허제 폐지 <>근해항로 신규면허 및 근해구역 영업개방을
통해 국내 해운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을 내년 2월 열리는 해운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될 예정이다.
현행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항로구분이 철폐되는 등 해운산업에
대한 규제조치가 대폭 줄어든다.
이에따라 항로 및 사업구역 제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체
들이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른 해상수송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됐다.
해운항만청은 4일 <>해상화물 운송업 등록제전환을 비롯 <>특수화물운
송사업의 구분면허제 폐지 <>근해항로 신규면허 및 근해구역 영업개방을
통해 국내 해운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을 내년 2월 열리는 해운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