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는 또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의결,회원제골프장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함께 건설하거
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토록 해 예치금을 대중골프장 설치
에 사용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골프장사업을 허가받은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
에 재해예방시설비를 시도지사에게 예치토록 하고 시도지사는 골프
장의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각의는 이밖에 인천시 공촌정수장과 고양시 신평빗물펌프장,성남
시 쓰레기처리장및 남양주군 진건중학교를 그린벨트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