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녹즙기 그린파워녹즙기등 녹즙기 생산업체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일간지에 게재토록
명령을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엔젤녹즙기 생산업체인 (주)엔젤라이프는 지난 5
월 미국 프츠버그에서 열린 제9회 국제발명품전에 엔젤녹즙기를 출품, 그
랑프리(대상) 금 은 동상같은 본상이 아닌 `특별상''을 받고도 중앙일간지
등에 `국제발명품전 최고의 영예, 발명왕 에디슨상 수상'' `대상중의 대상''
등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그린파워녹즙기 생산업체인 (주)태훈도 같은 피츠버그 발명품전에 출품,
어려 수상분야중 하나인 식품및 음료수부문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으나 마치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 그랑프리를 수상한 것처럼 광고하는가하면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사 제품보다 자사품질이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광고했다.

한편 (주)진로는 진로소주에 자사 위스키 VIP를 끼워팔다 과징금 1천만원
납부명령을 받았고 삼정종합건설은 대전시 유성구에 건축중인 구암동 2차
삼정하이츠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온천수개발전망이 불투명한데도 온
천수를 공급한다고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