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의 청구금 213억 지급하라' 판결 .. 장영자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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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주택개발과 5공의 큰손 장영자씨가 1년2개월여간 벌여온 법정다툼
에서 장씨가 패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2일 (주)라이프주택
개발이 장씨(48.서울 강남구 청담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장씨는 라이프측의 청구금 2백25억원중 2백1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2년 장씨가 결제키로 약정하고 2백50억원짜리
유통어음을 라이프측이 발행했으나 장씨의 부도로 대신 변제해준 만큼
장씨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이프측이 변제요구를 사건발생후 약 10년이 지난 92년 4월
채권에 대한 가압류소송을 제기한 만큼 채권시효만료(5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관련,"지난 87년 7월6일 장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자신이 배서한
어음은 만기시효가 없으니 갚아주겠다"고 밝힌 만큼 이 때를 기준으로 다시
5년을 적용해야한다"며 "이럴경우 라이프측의 주장은 시효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측이 청구한 2백25억원중 12억여원은 이미 이자등
으로 변제됐기 때문에 라이프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라이프는 지난 82년 초 장씨에게 2백50억원짜리 융통어음을 발행해주는
대신 만기도래때 장씨가 결제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장씨가 부도를 내고 갚지
못하는 바람에 발행인인 자신이 대신 갚았다며 장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라이프측이 장씨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서도 라이프측의 주장을 인정,장씨 소유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부산시 동래구 중동,경기도 구리시 마천동 일대 임야등 57필지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했다.
에서 장씨가 패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2일 (주)라이프주택
개발이 장씨(48.서울 강남구 청담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장씨는 라이프측의 청구금 2백25억원중 2백1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2년 장씨가 결제키로 약정하고 2백50억원짜리
유통어음을 라이프측이 발행했으나 장씨의 부도로 대신 변제해준 만큼
장씨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이프측이 변제요구를 사건발생후 약 10년이 지난 92년 4월
채권에 대한 가압류소송을 제기한 만큼 채권시효만료(5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관련,"지난 87년 7월6일 장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자신이 배서한
어음은 만기시효가 없으니 갚아주겠다"고 밝힌 만큼 이 때를 기준으로 다시
5년을 적용해야한다"며 "이럴경우 라이프측의 주장은 시효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측이 청구한 2백25억원중 12억여원은 이미 이자등
으로 변제됐기 때문에 라이프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라이프는 지난 82년 초 장씨에게 2백50억원짜리 융통어음을 발행해주는
대신 만기도래때 장씨가 결제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장씨가 부도를 내고 갚지
못하는 바람에 발행인인 자신이 대신 갚았다며 장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라이프측이 장씨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에서도 라이프측의 주장을 인정,장씨 소유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부산시 동래구 중동,경기도 구리시 마천동 일대 임야등 57필지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