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용도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선 구획정리방식을 적용,지역주민에게 개발혜택이 많이 돌
아가도록하고 주거지역이 아닌곳에 대해선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2일 건설부에따르면 기존도시의 주택수요를 충당하기위해 도시주변의 소규
모개발가능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했다고 밝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획정리사업방식을 활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구획정리사업방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할경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아닌 곳의 경우 해당주민에게 특혜적인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되기때문에 이
경우엔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도권등 대도시 주변에서 택지개발을 할경우 해당토지를 일괄수
용,택지로 조성한후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채택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