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일제 단속...서울시, 10일부터 입력1993.11.02 00:00 수정1993.11.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올해 3.4분기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시는 단속기간중 적발된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해 1차로 자진납부를 유도한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구청에 보관된 차량등록원본을 압류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20대 여교사, 남학생들에 '집단 성폭행'…제자 아이까지 임신 오스트리아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여성 교사(29)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7명이 ... 2 '맑눈광' 김아영도 SNL 떠난다 배우 김아영이 쿠팡플레이 코미디 시리즈 'SNL 코리아'에서 하차한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아영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제게 꼭 필요한 결정... 3 머스크 "내년 화성 우주선 출발"…주가엔 호재일까 화성 식민지 건설을 추진 중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내년 화성 탐사 우주선 '스타십'을 화성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머스크는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