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올해 3.4분기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시는 단속기간중 적발된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
해 1차로 자진납부를 유도한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구청에 보관
된 차량등록원본을 압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