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법정소란 예방안 마련 입력1993.11.02 00:00 수정1993.11.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법원장 신성택)은 1일 검찰이 방청객들의 법정소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함에 따라 대법정의 방청인수를 제한하는 등 ''법정소란행위 예방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법원은 계획안에서 그동안 방청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던 4백17호 대법정의 방청인수를 1백90명으로 제한하고 검찰수사관과 경찰력을 법원청사 주변에 배치, 법정소란에 대비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주52시간 규제로 경쟁력 확보 어려워"…삼성 반도체 수장의 '토로' [현장+]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이 "핵심 개발자들이 연장근무를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연구 시간에 집중하고 싶어도 주52시간제 규제로 인해 개발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 2 "이재명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안철수 발언 논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초 부산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3월 5일,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 3 위메이드, 엔비디아 게임 플랫폼에 '미르5' 출시한다 위메이드의 종속회사 위메이드넥스트가 엔비디아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5'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위메이드는 19일 위메이드넥스트와 엔베디아가 '미르5' 사업 협력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