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법원장 신성택)은 1일 검찰이 방청객들의 법정소
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함에 따라 대법정의 방청인수를 제
한하는 등 ''법정소란행위 예방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법원은 계획안에서 그동안 방청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던 4백17
호 대법정의 방청인수를 1백90명으로 제한하고 검찰수사관과 경
찰력을 법원청사 주변에 배치, 법정소란에 대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