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와 방향다르다"이유 승차거부땐 운행정지사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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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와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객의 승차를 거부했다면 이는 운행정
지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31일 개인택시운전사인 서용
주씨(서울 관악구 신림동)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등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주거지 겸 차고지인 신림동으로 가던중
같은 방향의 손님이 있으면 승차시키기 위해 택시승차대에 진입했으나
목적지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손님을 태우지 않은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운행정지처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지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31일 개인택시운전사인 서용
주씨(서울 관악구 신림동)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등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주거지 겸 차고지인 신림동으로 가던중
같은 방향의 손님이 있으면 승차시키기 위해 택시승차대에 진입했으나
목적지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손님을 태우지 않은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운행정지처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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