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 크게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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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부터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현행5년에서 내용연수
와 실효감면율에 따라 1~3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31일 재무부관계자는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이 길어 기업들의 부담
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용연수가 5년이상인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3년이내로,4
년이상은 2년이내로,3년이상은 1년이내로 단축된다. 또 해당품목의 관세율
에 감면율을 곱한 실효감면율에 따라서도 사후관리기간을 단축,실효감면율
이 7%초과하면 3년이내,3~7%는 2년이내,3%이내는 1년이내로 줄어든다.
특히 관세감면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내용연수와 실효관세
율을 동시에 적용,유리한 기준을 선택토록 했다. 예를들어 내용연수가 10
년이더라도 실효감면율이 3%이내일때,실효감면율이 8%이더라도 내용연수
가 3년인경우등은 사후관리기간이 1년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와 실효감면율에 따라 1~3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31일 재무부관계자는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이 길어 기업들의 부담
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용연수가 5년이상인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3년이내로,4
년이상은 2년이내로,3년이상은 1년이내로 단축된다. 또 해당품목의 관세율
에 감면율을 곱한 실효감면율에 따라서도 사후관리기간을 단축,실효감면율
이 7%초과하면 3년이내,3~7%는 2년이내,3%이내는 1년이내로 줄어든다.
특히 관세감면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내용연수와 실효관세
율을 동시에 적용,유리한 기준을 선택토록 했다. 예를들어 내용연수가 10
년이더라도 실효감면율이 3%이내일때,실효감면율이 8%이더라도 내용연수
가 3년인경우등은 사후관리기간이 1년이내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