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이 과제의 사업성이 떨어지는등의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할경우 향후 공기반사업에의 참여제한을
받지않는등 불이익이 없어지게됐다.

지금까지는 공기반사업을 중단한경우 짧게는 2년,길게는 5년까지 이사업에
참여할수없도록 규제돼왔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기반사업 평가관리규정"을 최근
개정,상공자원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평가관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다른업체에서
같은기술을 개발,시장성이 없게돼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할 필요가
인정되고 그때까지의 과제수행이 성실수행으로 판명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참여제한을 받지않게된다.

또 참여기업의 경영악화등 현실적인 이유가 인정될경우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제한기간이 짧아진다.

이와함께 참여제한을 받게될경우 지금까지는 총괄책임자 참여기업등
관련자 모두가 제재조치를 받게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재대상을
구분,책임소재를 명확히해 불공평한 조치로 참여자의 연구의욕을
꺾지않도록 개선했다.

연구기자재의 변경과 관련해서도 협약서상의 연구기자재와 다른 장비를
구입할때 5백만원미만인 경우 구입후 관리기관인 생기원에 그결과만을
통보하면된다.

그동안 당초 협약서에 나와있는것과는 다른장비를 들여오고자 할때에는
무조건 사전승인을 얻어야했다.

생기원의 한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진 평가관리규정개정은 불필요하게
연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것을 최소화하기위해 규정내용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