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30일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2개월동안 생활주변에
일반쓰레기와 오물을 비롯한 공장폐수 산업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전경찰관을 동원,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고속도로변과 일반도로 휴게소및 상습정체지역과 역광장
버스터미널 유원지 등산로 경기장 주변 등지에서 휴지와 담배꽁초 폐수
산업폐기물 등 환경유해물질을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심회부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앞으로 쓰레기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고
기초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국토 대청결운동에
전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