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이후 법원판결추세가 달라지고 있다.
5,6공등 과거 권위주의시대하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쟁점사항들이 김영삼정
부출범이후 불어닥친 문민바람을 타고 인정추세로 바뀌고 있고,외압에 눌려
제목소리를 못내던 판사들이 나름대로 색깔과 개성있는 "문민판결"을 내놓
고 있다.
이를두고 법조계는 "시대변화에 맞는 소신있는 판결"이라며 높게 평가하는
반면 일부 법조인은 "시대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법부의 또다른
자기보호"라며 비판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윤
기영씨(경기도 안산시 선부동)가 덕신정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
심에서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할 경우 해고가 무효가됨은 물론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도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당해고도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전에 볼수
없던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같은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이황화탄소에 중독돼 퇴직후
사망한 전원진레이온 근로자 김봉환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유족보상금
을 지급하라고 판시,"원진레이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내놨다.
이번 재해인정판결은 문민정부하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판결이라는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지난 2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소설 장길산
의 작가 황석영피고인(49)에 대한 선고공판을 들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
사)는 5,6공이라면 검찰측의 공소사실대로 유죄가 인정됐을 법한 황피고인
의 국가기밀누설 부분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