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1백16억 제한...민자당,정치관계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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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8일 정치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분과위별로 심의해온 통
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등 정치관계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치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비
용 법정한도를 대선의 경우 3백67억원에서 1백16억원으로, 총선은 1억2천5
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비용제한액을 2백분의 1이상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선고를 받았을때 당선무효키로
하는등 획기적인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치특위는 후보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10년간 공
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선거법위반 적용대상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선거사
무장, 연락소장 등으로 확대하는 연좌제를 도입키로 했다.
통합선거법에는 또 의석 5석이나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5이상 획득한 정
당에 한해 득표비례로 전국구를 배분하고 국회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
치, 국회의원지역구간 인구편차비례를 4대1로 하향조정하며 기초, 광역의회
및 단체장의 정당추천을 허용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등 정치관계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치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비
용 법정한도를 대선의 경우 3백67억원에서 1백16억원으로, 총선은 1억2천5
백만원에서 4천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비용제한액을 2백분의 1이상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선고를 받았을때 당선무효키로
하는등 획기적인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치특위는 후보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10년간 공
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선거법위반 적용대상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선거사
무장, 연락소장 등으로 확대하는 연좌제를 도입키로 했다.
통합선거법에는 또 의석 5석이나 유효투표총수의 1백분의 5이상 획득한 정
당에 한해 득표비례로 전국구를 배분하고 국회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
치, 국회의원지역구간 인구편차비례를 4대1로 하향조정하며 기초, 광역의회
및 단체장의 정당추천을 허용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