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금리자유화로 기업의 명목적인 금리부담은
5천억원정도 늘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명목적인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금융비용부
담증가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구속성예금등 불건전금융관행과 금리담합등
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은은 28일 오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임시회의를 열고 재정지원및 한은
재할인지원대상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과 2년이상 수신금리를 11월1일부
터 자유화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유화조치로 신용금고에서는 1년이상정기부금예수금이 자유화되고
통화채와 국공채발행금리도 실세화된다.
또 현재 이률적으로 연1%인 가계당좌예금의 경우 3개월평균잔액이 1백만
원을 넘을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연3%로 높이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자유화조치로 일반대출금리를 최저 0.25%에서 2.5%포
인트,2년이상수신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고 단자회사들은 현수준의 금리
를 유지하게되며 보험사는 대출금리를 0.5~1%포인트 높일 방침이다.
한은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자유화대상 대출이 은행
계정에서 70조원,신탁계정에서 25조원에 달해 평균대출금리인상폭을 0.75%
포인트로 본다면 이번 조치로 인한 금리추가부담은 연간 7천억원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중 가계부문을 제외한 기업의 추가적인 금융비용부담은 5천억원으로 추
산됐다.
한은은 은행들에 대해 우대금리 신용도및 기여도에 따른 차등금리및 기간
별 업종별 가산금리등을 객장이나 광고등을 통해 공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