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활동제한 위헌"...진보정당, 헌법소원 내 입력1993.10.28 00:00 수정1993.10.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진보정당추진위원회''(대표 노회찬)는 27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12조와 정치자금법 12조, 선거구를 확정하는데 인구외에 교통및 행정구역등을 고려토록 한 국회의원 선거법 15조등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번엔 빽다방 '플라스틱 용기' 논란 더본코리아 해명은?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매장에서 플라스틱(PET)용기에 담긴 메뉴를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려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빽다방에서 구매한 소시지 빵이 찌그러진 플라스틱 용기... 2 '8세 미만' 섭취 주의…여름철 인기 '이것' 빨리 마시면 기절할 수도 8세 미만 어린이는 여름철 인기 있는 음료 '슬러시'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BBC는 국제학술지 '소아질환회보(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3 [속보] 정부 "美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