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수출되는 철강제품중 철근과 H빔은 국적선이용 면제증서(웨이버)
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적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해운항만청 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일본으로 수출되는 철강
제품중 선박별로 수송하는 제품의 물량이 1천t미만인 경우에는 제품의 종류
나 출항항 또는 도착항에 관계없이 웨이버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적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철근과 H빔을 비롯 1천t미만의 철강제품에 대
해서는 지난 16일부터 국적선이용 의무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의 무로란 히타치 센다이 사카다 도쿠시마 호소지마 히메지
야스히로 와카마슈 가고시마항으로 운송되는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물량과
제품의 종류,출항항 또는 도착항에 관계없이 웨이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철강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할때 1천t이상의 강관과 판재류
냉연강판 등 철근과 H빔을 제외한 철강제품을 우리나라 항구에서 싣고 이들
일본항구이외의 지역으로 수송할때만 웨이버를 발급받으면 된다.

상공자원부는 일본지역에 대한 웨이버폐지로 올해 철강재 대일수출이 3천
만달러가량 증가할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