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간 고속철도건설사업중 지난해 7월이후 착공된 대전충청권의 공사
가 당초 협의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환경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7개공구로
나눠 착공한 경부고속철도 천안~청원구간의 67.38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총
협의내용 43개항목)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점점검항목 13개의 61.
5%인 8개를 이행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최근 시행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환경영향
평가서와 보완서 추가자료등에 제시된 환경피해 저감방안과 사후환경관리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줄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충남.북도및 대전
지방환경청에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규제해줄것을 지시했다.
이들 환경영향평가 미이행항목중 공사장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침사지및
임시배수로가 제대로 설치 관리되지않거나 터널굴착 공사전에 폭약전문가의
자문결과가 반영되지않은채 공사가 계속 진행될때는 인근주민들과의 대규모
집단민원이 불가피하다고 환경처 관계자는 말했다.
이처럼 환경처가 고속전철건설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환경영향평가 감시를
벌이고 있는것은 이사업이 국내 토목공사중 최대 규모인데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어서 환경영향을 예측할수 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환경처는 이번 점검결과 공사장의 차량및 그 차량바퀴에 흙먼지가 낀채 국
도를 통행하기 일쑤인데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막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집단민원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구간마다 흘러내리는 흙을 방지할 대책이 세워지지않은 상태에서
굴착작업등이 진행되고 이를위해 설치된 배수로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됐
거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