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 1천8백여개 부동산임대법인의 임대보증금 이용에 관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관계자는 26일 "지난 90년 세법개정에서 법인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이자상당액을 이익으로 간주(간주이익)해 과세키로 했으나 실제로
는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은닉세원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면조사결과 임대보증금을 과소계상했거나 누락했을때는 수정신고를
권장한뒤 경정고지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마감으로 올 세수의 80~90%를
이미 징수했기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부족세수를 메우기위해
부동산임대법인처럼 평소 세원관리가 소홀했던 부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부동산임대법인의 자산
총액중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50%이상 되는지와 <>임대보증금의 과소계상
여부 <>차입금상환액의 과다계상 여부 <>금융수익의 적정계상 여부등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 "임대보증금계약을 통상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실태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실태
조사가 자칫 이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