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등 주요품목을 제외한 일부 기초농산물의 개방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농림수산부는 25일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의
주재로 관계.학계.농민.소비자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된 수입개방보완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대책을 협의했다.
허 장관은 이 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시한이 오는 12월15일
로 다가왔고 쌀 등 15개 기초농산물의 개방이행서를 11월15일까지 제시해
야 하는 등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개방일정 제시에서 쌀은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
고 최소시장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나머지 14개 품목
은 관세화 예외, 조건부 관세화, 관세화 등 여러 방법으로 보호방안을 마
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쌀과 함께 정부가 관세화를 거부할 품목은 농가의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쇠고기 등 3~4개 품목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개방이 불가피한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창구, 용도, 수
입시기의 제한 등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수입량이 급증하면 현행 긴급산업
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해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현행 긴급산업피해구제제도는 3년 평균수입량이 125%를 초과하면 긴급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밖에 원산지표시제도, 품질인증제, 검역강화시책 등을 통해
국산농산물의 고급화.차별화 시책을 펴고 개방피해 보전을 위해 차액보
상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