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법인세 면세대상 안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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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손금안돼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처리되는 공과금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면세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판결은 올들어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 "불인정"규정이 "인정"으로 개
정된뒤 나온 것이어서 지난해까지 부과된 것에만 적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강남세무서
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
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원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석하면
공과금에 해당되나 구법인세법시행령(92년 12월31개정)제25조 제1항에는
공과금으로 규정돼 있지않은 만큼 이를 법인세계산시 제외한 피고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90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1천6백여만
원을 관할관청에 납부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뒤 법인세를 계산,자진납
부했으나 피고 세무서가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
자 소송을 냈었다
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면세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판결은 올들어 교통유발부담금의 손금 "불인정"규정이 "인정"으로 개
정된뒤 나온 것이어서 지난해까지 부과된 것에만 적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우만 대법관)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강남세무서
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
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원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석하면
공과금에 해당되나 구법인세법시행령(92년 12월31개정)제25조 제1항에는
공과금으로 규정돼 있지않은 만큼 이를 법인세계산시 제외한 피고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90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1천6백여만
원을 관할관청에 납부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한 뒤 법인세를 계산,자진납
부했으나 피고 세무서가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
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