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수질오염 업소 1천48개 행정처분...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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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25일 지난달 대기및 수질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내보
내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1천48
개소를 적발해 고발 시설개선명령 사용금지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
다.
환경처는 이날 지난 9월중에 전국의 1만5백58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9.9%인 1천48개소가 오염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환경처는 이들 적발업체중 배출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
다가 들킨 종근당 동방유량 고려아연 현대알루미늄공업 해태음료 부국산
업 온양펄프 중원산업등 3백84개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운영하다 적발된 서울우유협동조합 국립경
상대학교등 2백7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허가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
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신광염직공업 신무림제지 동림 신양금속공업 배명금속 대림물산 현대철탑
산업 제일물산공업등 60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조업정지명령등의 행
정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검사전 조업을 하거나 각종 환경규정을 제대로 지키지않은 동진
화성 한국타이어 현대시멘트등 3백3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
사용중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내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1천48
개소를 적발해 고발 시설개선명령 사용금지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
다.
환경처는 이날 지난 9월중에 전국의 1만5백58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9.9%인 1천48개소가 오염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환경처는 이들 적발업체중 배출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
다가 들킨 종근당 동방유량 고려아연 현대알루미늄공업 해태음료 부국산
업 온양펄프 중원산업등 3백84개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운영하다 적발된 서울우유협동조합 국립경
상대학교등 2백7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허가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
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신광염직공업 신무림제지 동림 신양금속공업 배명금속 대림물산 현대철탑
산업 제일물산공업등 60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조업정지명령등의 행
정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검사전 조업을 하거나 각종 환경규정을 제대로 지키지않은 동진
화성 한국타이어 현대시멘트등 3백3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
사용중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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