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개 관세화제외품목중 쌀을 비롯한 2~3개 주요품목외의 일부 기초
농산물을 관세화를 통해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관세화이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오는11월15일까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출키로했다.
농림수산부는 25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 학계 농민 소비자대표등
23명으로 구성된 수입개방보완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히고 UR농산물협상대책을 협의했다.
이자리에서는 관세화계획을 미제시한 15개품목중 쌀을 비롯 농가의 소득
에서 큰비중을 차지하며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쇠고기등 2~3개품목은 관세
화를 적용키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관세화이행계획의 제출이 불가피하기 때문
에 닭고기 마늘 고구마 감자등 나머지 품목 가운데 국내시장에 충격이 상대
적으로 적은 일부품목을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림수산부는 이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15개 품목의 중요도및
개방우선순위에 대해 수렴한 내용을 기초로 정부의 보호방안및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이를 확정,GATT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