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들의 잘못으로 고객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권사가 잘못하지 않았으나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준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협내 증권투자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매매분쟁관련 상담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19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5백99건의 3.2%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실적(9백63건중 2.9%인 28건)에 비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그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투자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매매관련 분쟁 가운데 증권사가 잘못한 주요
사례로는 <>체결이 이뤄진 매수주문을 잘못 알려줘 다시 매수했거나
<>보유주식을 두번 매각 <>유상증자청약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실권처리
<>미수금 입금을 처리하지 않아 이뤄진 자동반대매매등이 있다.

심지어 오를것 같은데 왜 파느냐고 만류하는데도 투자자가 매도주문을
내자 영업직원이 주문서를 내지않아 팔지 못하게 만든 경우까지 있었다.

또 투자자들이 <>유상청약후 구주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요구 <>2중
매수주문 부인 <>주문전표 필체부정등 투자자가 분명히 잘못했으면서도
증권사에 의도적으로 항의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같이
"생떼"를 쓰는 고객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준 적도 있었다.

한편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감독원과 공동으로 증권사의 실수에 따른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 일선창구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순회강좌를 개최하기로 했다.

26일 대전,27일 대구,28일 부산,29일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고객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제
분쟁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