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상 취업가능연수(정년)등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
실과 크게 달라 자동차사고 사상자에 대한 약관상 보상금이 법원
판결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와 관련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소송이 급증
하는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자동차보험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말까지 자동차보험사고
관련 보험사와 피해자간의 소송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판결이 완결된 6천7백79건의 건당 판결금액은 4천7백90만2천
원으로 약관상 기준금액(2천1백77만3천원)의 2.2배에 달했던 것으
로 나타났다.
이같이 약관상 지급금액이 법원 판결금액보다 현저히 낮음에 따
라 지난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보험사간에 발생한 법정소송건수는
전년도보다 1천84건(15%)이 증가한 8천3백1건에 달하는등 최근 5년
간 소송건수가 매년 평균 13.7%씩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금액이 법원판결 금액보다 크게 낮은 것
은 약관상 정년이 55세로 돼 있는 반면 법원판결시 정년은 직업에 따
라 60세 또는 65세가 적용돼 최고 10년까지 차이가 나는데다 장래수
입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는데 따른 중간이자 계산방식을 약관에
서는 단리(라이프니츠방식)를 적용하는 반면 법원에서는 복리(호프만
식)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약관상 위자료, 장례비는 최근 수년간 변동이 없었으나
법원판결은 판결 당시의 현실을 감안해 산정돼 매년 격차가 심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