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무의결권주..의결권 포기 배당금 더많이 받는 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결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더많이 받는 주식.
주식을 보유하면 크게 두가지 권리를 갖는게 일반적이다. 첫째는 배당을
받을수 있고 둘째는 주주총회에 나가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이다.
이중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금을 더많이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특별히 발행된 주식을 무의결권주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86년부터 89년까지 증시활황기에 무의결권주가 대량
발행됐다. 의결권이 없는 대가로 보통주보다 1%포인트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는게 일반적인 조건이다.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쥐고있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주식시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려고 무의결권주
발행을 선호했다.
최근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 대량매집과 관련,재무부는 보험 단자
종금등의 동일주식소유한도인 10%중 5%는 무의결권주식으로 한정하도록
금융기관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하고 상장기업 주식중 50%로 돼있는
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25%로 축소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주식을 보유하면 크게 두가지 권리를 갖는게 일반적이다. 첫째는 배당을
받을수 있고 둘째는 주주총회에 나가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이다.
이중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금을 더많이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특별히 발행된 주식을 무의결권주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86년부터 89년까지 증시활황기에 무의결권주가 대량
발행됐다. 의결권이 없는 대가로 보통주보다 1%포인트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는게 일반적인 조건이다.
기업의 경영권을 사실상 쥐고있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주식시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려고 무의결권주
발행을 선호했다.
최근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식 대량매집과 관련,재무부는 보험 단자
종금등의 동일주식소유한도인 10%중 5%는 무의결권주식으로 한정하도록
금융기관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하고 상장기업 주식중 50%로 돼있는
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25%로 축소한다고 23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