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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선 도입 계속 규제키로...항만청, 훼리호 사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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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해페리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최근 확정했던 중고선 도입규제완화
    방침을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해운항만청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한중카페리항로의 개설
    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카페리의 도입선령을 10년이하에서 15년이하로 대폭확
    대키로 지난 9월 합의했으나 서해페리호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철회할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도입선령 완화를 전제로 한중항로개설을 추진해
    온 해운업계는 도입대상선박 물색등 항로개설작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상공자원부의 일관성없는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당초 인천~대련등 한중 카페리항로 추가개설등으로 연내 2~3
    척의 중고카페리도입이 불가피해지자 중고카페리 도입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해항청과 합의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는 서해페리호 침몰사고로 여객선 안
    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자 여론을 지켜본 뒤 수입범위 확대여
    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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